국토해양부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도래(‘12. 8.23)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폐지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행정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도 확인가능첨 부: 1.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관련 고시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