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12. 8.23)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시명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7호)
2. 개정․고시일 : ‘12.8.23(‘12.10.1부터 시행)
3. 주요내용
ㅇ 하도급적정성 심사 통과점수 상향 : 85점 이상 → 90점 이상
ㅇ 하도급 계약변경 요구 예외사유 중 ’품질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인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 - 수급인이 신기술 또는 특허권 설정 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신기술 개발업자 또는 특허 출원․전용(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ㅇ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중 일부 항목 신설
-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배점요령 중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 신설
- 하수급인의 신뢰도 중 ․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시정명령 △3,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 신설
첨부 : 건설공사 하도급 시사기준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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