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나친 노무비 삭감방지, 체불 유보임금 문제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2011.8.26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2012.1.1일부터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 또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시행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하여 보증범위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사업주의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시도회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3. 공공공사에서의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건의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회원사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실태조사 참여방법 -> 중앙회 및 시도회 홈페이지의 팝업창에서 설문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