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트래콘건설에서 우수한 협력업체를 모집하여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등록대상공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 2. 등록자격기준 o 건설관계법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 업체 o 신용평가등급(B- 이상), 현금흐름등급(C 이상) (이크레더블)
3. 등록방법 및 문의처 o 당사 홈페이지 방문(WWW.etracon.com)-홍보센터-협력업체등록-신청서다운로드,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제출 o 문의처 : 02-558-5440, 협력업체 담당자
4. 등록일정 o 2012.10.1(월)~10.31(수)
5. 기타사항 o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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