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협회가 회원사의 업역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당한 물품구매 발주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주요내용
□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o 시설공사, 물품구매 정의 규정 신설
□ 발주기관의 발주방식 준수의무 부여
o 시설공사를 물품제조․구매 발주 금지 규정 신설
□ 공사 또는 물품, 공사 또는 용역 혼합시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o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발주방식 결정 규정 신설
※ 조치기한 : ‘13. 4월(국민권익위 ⇒ 기재부, 행안부)
첨부 : 권익위 보도자료 및 의결서(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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