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협회가 개선 추진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및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1.27)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