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협회가 중점 추진해 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2.5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