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2.12.18)되어 ''13. 6.19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