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인증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2.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일반),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3. 인증기중 : 시설간 연계성, 보행환경의 평의성과 안정성 등 4. 인증신청자격 : 지자체장,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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