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우수 중소기업 발굴ㆍ선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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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2. 사업내용 :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 갖춘 중소기업 3,000개사 선정 3. 신청기간 : ''17. 9.26(월) ~ 10.20(금)까지 4. 선정기업 지원혜택 :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5.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참조 6. 신청문의 : 중기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1899-7942)
붙임 : 선정기준 및 지원혜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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