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신기협 제 17-169호(2017. 12. 4)로 2017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안내 협조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기술 지정을 받은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붙임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및 작성요령 1부. 끝.※ 문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정규오 차장(T. 02-516-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