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18.2.9)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방법 및 공공지원 사항·사업 지원기구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합동으로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전문건설업체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o 건 명 :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국 순회 설명회o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