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및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 법률 제15513호(''18.3.20. 공포, ''18.7.1. 등 단계적 시행) ※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관공서 공휴일 민간확대 적용 등 - 법률 제15108호(''17.11.28. 공포, ''18.5.29. 시행)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