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최대근로시간 단축(週 68→ 52시간)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18. 3.20)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2.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 주요내용, 정부대책 및 건설현장 대응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첨부 1.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2. 건설현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