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공기관 처음으로 공기연장시 하도급자의 간접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등 우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을 발표(‘18. 7. 2)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LH 적정공사비 지급방안 주요내용
o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공사비 지급 추진 - 하도급자의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관련 비용 지급 -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자에 대한 간접비 지급방안 마련 추진
o LH 자체대가 개선 - 표준품셈보다 낮은 LH 자체단가 및 자재 견적단가 현실화
o 제경비율 합리화 -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에 대한 기준 개정 추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o 계상근거 불분명 항목 기준수립 - 공사원가 계상 근거의 부재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던 공사비 항목을 발굴하여 원가반영 기준 신설
o 예가 작성기준 변경 - 투찰금액 상승을 위한 예정가격 상향* 조정 * 설계금액의 99% → 100%
o 공기연장 간접비 적정지급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한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o 설계변경 제도개선 - 설계변경의 시급성, 적시성 등을 감안한 소요기간 단축, 절차 및 위임전결 간소화 추진
o 기타 - 공동주택 착공시기 분산 -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 지급자재, 공종별 분리발주, 동절기 등 - 장비·자재·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공사 등에 대한 발주 단가 할증 적용
붙임 1.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1부. 2. LH 적정공사비 지급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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