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열사병으로 근로자 사망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시 사업주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가 예상되는바, 붙임과 같이 온열예방 예방활동에 대해 알려드리니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질식위험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식재해예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3. 질식재해예방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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