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물질관리부-1018(2018. 7.30)의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추가대책회의에서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를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지급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여 알려드리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설업 옥외 작업시 반드시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도자료(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각 1부. 2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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