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열사병으로 근로자 사망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시 사업주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가 예상되는바, 붙임과 같이 온열예방 예방활동에 대해 알려드리니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질식위험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식재해예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으로 휴식시간이 1시간에 15~30분에서 10~15분으로 수정됨) 3. 질식재해예방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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