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불법외국인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2. 최근, 법무부는 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자진출국 기간(’18.10~’19. 3) 운영, 일시적 고용제한 해제 등을 통한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 기회 제공을 검토함과 동시에 계도기간(’18. 10월) 이후 더욱 강화된 불법취업 위험군 차단과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법무부 특별대책(’18. 9.20) 주요내용,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시 주의 사항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의 현장 외국인력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