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법무부)는 불법외국인 특별대책 발표(''18. 9.20)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2.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현장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18.10~''19. 3) 안내 및 홍보 요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현장 인력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