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공기연장시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기준 및 공사발주시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를 직접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전문건설업계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19. 1월 중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LH 전문건설업계 공사비 지원방안 내용
o 공기연장시 하수급인의 간접비 계상근거 및 지급기준 마련
- 인건비 인정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직접경비 인정 :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 증빙가능 경비 인정 : 각종 보증보험 연장 수수료 등
o 하수급인의 현장사무실 지원 기준 마련*
-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 설치·해체 및 운영비용 공사원가 반영
* 토목공사 현장 우선적용
o 적용시기 : 2019. 1월 중
첨부 : 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보도자료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