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배포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귀 시·도회(협의회) 회원사가 동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 OPL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