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사업주 지원을 위한 『융자제도 이자율 인하』 등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 : ''19. 1.14~2. 1 ※ 지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체불노동자 및 사업주 융자금리 인하 :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