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심각하여 정부에서는 `19. 3. 5일자 국무회의 총리지시로 공공기관에서 공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관급공사에 대한 중지방안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현장 등에서 작업수행시 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 지하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고속도로, 철도 등 미세먼지유발시설에 대하여 물청소 및 진공청소 강화
나. 관용차량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이용 솔선수범
다. 공용차량 및 출입차량에 대한 2부제 실시, 경유차 운행제한 협조
라. 건설기계, 대중교통 등 각종 차량의 공회전 금지
마. 건설공사현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강화 - 건설공사현장 인근 도로 및 공사현장 살수량 확대 - 공사현장 진출입 차량에 대한 물청소 실시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막 설치 및 점검 - 관급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검토 - 공사현장 근로자 방진 마스크 착용 등
바.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철저 이행
사. 간부들이 직접 현장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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