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대상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건설일용직 근로자 2. 지원금액 : 1,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지원 (각각 년 1회 지원(6개월 주기는 년2회), 예산 소진시 비용지원 불가) 3. 신청주체 : 건설일용직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해당 현장 업체(사업주)가 신청해야 함 4.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온라인 접수 5.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특검분야 052-703-0782~3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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