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사망사고 예방방안''에 의거 ''19.1.1.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홍보, 계도기간의 부족, 현장 수용성 미흡 등으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다운로드 위치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업종별자료 - 전업종 공통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첨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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