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3억원이상 공공공사(민간투자 사업 포함),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 신고 대상공사로서 해당 건설 공사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공제 신고대상입니다.
회원사의 해당 사업장과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E-9 근로자가 퇴직공제 대상자로 신고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E-9 외국인도 고용허가를 받은 해당 사업장의 이탈이나 현장이동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아울러, 현재 시공 중인 사업장 중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E-9 외국인 근로자(1년 이상 계약)를 퇴직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회원사는 해당 근로내역을 삭감 조치 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충당(또는 반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팀 (02-519-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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