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하여 ’19년도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일제 단속 계획(고용노동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19. 5. 1 ~ 5.15)기간 운영 및 일제조사(’19. 5.20 ~ 7.30)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관련자료를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ㅇ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ㅇ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
ㅇ 문의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02-3416-9347)
※ 자진신고서 양식 및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