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대책(3.19)」 및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이전 공공기관 및 공공공사 우선 적용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 및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3. 아울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시스템비계(일체형 작업발판) 건설금융 지원사업을 실시(’19. 5. 1)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 1부 2.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1부 3. 시스템비계(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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