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및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함 - 기간 : 2019. 5.13(월) ~ 6.30(금) - 대상 :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개소(‘19.5.7기준) ㅇ 일제정리기간 동안 공제회는 자진 신고 안내 예정이며,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