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배관의 파손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 공사 개시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간편한 굴착공사 신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굴착공사 신고제도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