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4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는 건설사고* 발생시 전화․팩스(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 활용 가능) 등의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 미보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간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을 통해 건설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 7. 1일부터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
3. 아울러, 동 정보망 관련 사용자 교육 일정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ㅇ 일정 : 2019. 7. 3∼7. 9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 2곳 ※ 2019. 7. 3(수), 2019. 7. 8(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2019. 7. 9(화) 과천시민회관 ㅇ 대상 : 발주청 및 건설현장 안전업무 담당자 ㅇ 교육내용 : 건진법 개정, 종합정보망 사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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