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게 임금받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운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금품(월례비 등)을 요구하고 있어 회원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부당금품 요구행위 현장대응요령 메뉴얼을 제작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타워크레인 부당금품 요구행위 현장대응 요령(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