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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9/07/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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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노동정책부
2582
대한전문건설협회 전산장비 및 솔루션 통합유지보수 입찰 공고
내용

채용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 4.16 개정·공포되어 7.17부터 시행(※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다 음

□ 금지행위

ㅇ 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제17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