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 4.16 개정·공포되어 7.17부터 시행(※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다 음
□ 금지행위
ㅇ 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제17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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