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에 의거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승인 후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굴착공사시 가스사고 예방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동주택, 학교 등 사용자 부지 내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매설배관 손상사고 급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