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변동사항- 상호변경 : ㈜서브원 →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2018), ㈜포스코켐텍 → ㈜포스코케미칼(2019) - 면제대상 제외 : ㈜한샘, 현대로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