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퇴직공제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주의 법 준수의식 강화 및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발생한 법 위반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2019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법 위반 주요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