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장비 운전자)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작업 배치 전 “최초노무제공시교육” 및“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같은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2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1644-5656)에서 무료 인터넷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사업장 안전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자료 및 질의회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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