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전국 8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에, 점검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산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ㅇ 기간 : 2020. 2. 3 ∼ 3. 6
ㅇ 대상 : 전국 800여개 건설현장(안전시설 불량 현장은 불시감독)
ㅇ 점검내용 :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
*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폭발 등
ㅇ 점검결과 : 법 위반 사업장에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 통보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해빙기 안전보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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