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89(2020. 2.21)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회원사 분들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 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ㅇ 신청자격 :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외 ㅇ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 (1일 최대 13만원)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26일 ㅇ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 ①협동조합포탈(http://johap.kbiz.or.kr→공지사항) ②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중소기업 소식) 참고
붙임 : 중소기업중앙회 공문 및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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