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정책과-1871(’20. 3. 9)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일부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법령해석’ - 코로나19 관련 대응상황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3조제1항 중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제23조제1항의 단서 중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로 해석
□ 법령해석에 따른 조치사항 수급인(건설사업자, 시공자)은 도급인(발주자, 건축주)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3조, 제16조, 제18조 등)
□ 분쟁의 해결 등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법령해석 등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중재(조정)를 신청할 수 있음
※ 동 법령해석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서 내용의 첨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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