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ㅇ 대상 보험료 : 201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0년도 개산보험료ㅇ 신고 기한 : ''20. 3. 31(화)까지ㅇ 신고 방법 1. 인터넷(total.kcomwel.or.kr) 2. 우편, 팩스, 방문(근로복지공단 지사)첨부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문, 안내책자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