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현장 파견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단위)만으로는 법 준수 곤란하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필요 2.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가능
① 입국제한 조치로 해외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
② 대체인력 투입 불가능하여 해외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현재인력의 추가 연장근로 외 다른 대책 활용 곤란
③ 해외현장 담당자의 장기간 부재 시 납기 미준수 또는 공기 지연으로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 초래
※ 신청 :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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