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 및 국토교통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한 설계경제성 검토(VE)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경제성 검토 위원을 공개모집하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