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 3.31)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호)
o 직불합의 기한 설정(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직불합의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면제
□ 시행일 : 공포(4월 초 예정)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2. 협회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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