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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0/03/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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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공정거래정책부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hwp
붙임 2 협회 보도자료.hwp
내용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 3.31)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호)

o 직불합의 기한 설정(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직불합의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면제

□ 시행일 : 공포(4월 초 예정)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2. 협회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