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해 실적신고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실적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시도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서류 : 건설공사실적신고서, 재무상태 증명서류 등 나. 제출기한 : ’20. 5월 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