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0. 5.27)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1. 수급요건 완화
ㅇ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 미만(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만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대상 범위 개선
ㅇ 유족순위에 따라 지급(연령 무관)
※ 유족순위 :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개정법 시행일 이전 수급권이 발생된 경우는 기존 청구권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종전 기준 따름)
3. 소멸시효 연장
ㅇ (기존) 3년 → (개정) 5년
□ 신청방법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www.cwma.or.kr/hanaro) 등
붙임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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