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세부내용 - 지원대상: 산재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건설현장별 신청불가) < 지원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
- 지원기간: ’20.06.10.부터 선착순지원(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2,000만원, 공단 판단금액 70%지원 - 지원품목 ·폭염: 이동식에어컨(최대 200만원/ea), 그늘막(최대 50만원/ea) ·화재·폭발: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방폭형) 및 후렉시블덕트, 비상대피유도선(등)_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산소포함) 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감시시스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붙 임 :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첨부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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