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 공문 KPC2005-38(2020. 6.15)와 관련입니다.
2. 펌프카협의회에서는 일부 건설사업장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생콘크리트 타설작업 종료 후 잔류 생콘크리트를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대로 처리되지 않아 영세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사업자가 이를 부담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사업자의 현장 내 환경오염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하지 않고 불법 반출 시 발생현장 고발 및 지속적인 환경감시가 이루어 질것임을 전달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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