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청 소방산업과-1981(’20. 6.10)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등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제21조제2항) 공포 : ’20. 6. 9, 시행: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
3.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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